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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판사를 찾아내 죽이겠다...이것이 한국좌파의 수준

by 진밭골 2014. 9. 13.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범죄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부분에 대해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좌파가 격앙하고 있다. 판결 이후 좌파 성향의 방청객들은 고성을 지르며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중 일부는 법정밖으로 나와 "엉터리 재판을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으며 재판장인 이범균 판사를 찾아내 죽이겠다는 말까지했다. 내 기준과 판단에 맞지 않으면 판사도 죽일만큼 좌파들의 정신은 독선과 아집, 편벽(偏僻)으로 병들어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범균 판사는 올해 1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좌파들은 그때 이 판사를 "사법부의 양심" "살아있는 정의" "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판사"라며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찬사를 보냈다. 이에 앞서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화영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을 때도 똑같았다. 그랬던 좌파들이 이번에는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다.

  용납되어서는 않될 사법부 모욕이다. 사법부는 현 사회의 이해 충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그 판단은 오직 법관의 양심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입각해야 하며 일체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 외부 압력에는 정치 권력은 물론 이해관계 집단의 비판도 포함된다. 그런 점에서 이범균 판사를 찾아내 죽이겠다는 협박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때마다 이렇게 비판과 협박을 일삼는다면 헌법상의 독립성 보장에도 사법부는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혼란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른 사회 전체의 피해는 사법부에 자기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압박하는 세력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좌파가 사법부를 압박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다면 우파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것은 사법부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불과하다.

                                                                                   - 2014. 9. 12  매일신문 사설 -